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구역에 진입한 체포팀이 2차 저지선을 넘어 관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의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이 관저에 배치됐고 경호처 지휘부가 ‘저지선이 뚫리면 총을 들고 나가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처장 직무대리로 복귀한 가운데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대통령 안전가옥 압수수색은 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됐다.
한겨레가 20일 경호처와 경찰 등을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이달 중순,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관저 무기고에서 기관단총인 엠피7(MP7) 2정과 실탄 80발을 관저 안에 있는 가족경호부로 옮겨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실제로 실탄이 관저에 배치된 뒤 이 본부장은 관저에 근무하는 경호관들에게 “(관저 건물과 가까운) 제2정문이 뚫릴 경우 기관단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이 본부장이 무기고에서 총기와 실탄을 꺼내 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0~12일쯤 대통령경호처 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 없냐”고 말했고, 김성훈 경호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도 확보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김 차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며칠 뒤 비화폰 서버 담당자에게 ‘윤 대통령과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과의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그친 게 아니라 내란 혐의 증거인멸에도 가담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이다. 김 차장은 지난 17일 경찰 특수단에 출석하면서 평소 쓰던 휴대전화 3대를 모두 지참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차장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반려하면서 김 차장은 석방됐다.
경찰 특수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집행불능사유서를 제출하고 막아서자 철수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직무에 복귀한 김 차장이 경찰의 내란 사건 수사를 방해하는 모양새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 경호처 지휘부의 추가 범행이 드러난 만큼 검찰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