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조사에 거듭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게)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는데 나오지 않았다. 출석을 불응하겠다는 의사나 연락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판례상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수사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강제로 조사실로 불러 조사에 나설 수 있다. 강제구인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과 절차에 따른 게 강제 구인 검토”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가 서울구치소에 출장조사를 가는 방안에 대해선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라 구치소 현장조사도 완전히 배제한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앞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공수처에 내줬다. 이후 공수처는 전날과 이날 윤 대통령에게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