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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동 사태로 서부지방법원이 약 7억 원의 물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서부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서부지법은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책상과 조형 미술작품, 당직실 및 CCTV 저장장치 파손으로 약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에는 영장이 발부됐던 새벽, 법원에 남아있던 직원들이 폭도들을 피해 대피했던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지자들이 법원으로 난입했던 새벽 3시 20분쯤, 직원 10여 명은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지만 현관이 뚫리면서 옥상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재무계장은 옥상으로 대피하는 도중 가능한 범위에서 방화벽도 작동시킨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옥상으로 대피한 직원 25명은 출입문에 의자 등을 대고 만일의 침범에 대비했습니다.


약 1시간 후 경찰이 청사 내 시위대를 모두 퇴거시켰지만 직원들은 2차 침입을 대비해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로 이동해 청사 밖의 시위대가 안정화 되는 것을 기다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직원 모두 옥상으로 긴급 대피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상해를 입은 법원 직원은 없다고 했지만, 지지자들의 침입을 제지하거나 대피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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