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 /뉴스1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의 김신 가족부장이 20일 경찰에 출석했다.
김 부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대문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가족부장은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경호를 담당한다.
김 부장은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 저지에 대해 “법률이 부여한 경호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며 “기관장이 (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진입) 불승인 명령을 했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시에 대한 1차 이행은 무조건 업무 매뉴얼이고 의무”라고 했다.
김 부장은 체포영장 저지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닌 것 같다. 대통령님과 경호처장·경호차장·경호본부장은 ‘인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위주로 일관된 지시를 했다”고 답했다.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소임이 있어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늘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은 경호처 내에서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강경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강경파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까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은 김 부장을 포함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경호처 간부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 중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경찰 출석 요구에 세 차례씩 불응해,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경찰청에 출석한 뒤 체포됐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9일 이 본부장도 석방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