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업계가 설날 선물 세트 본 판매에 들어간 10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소비자들이 선물세트를 고르고 있다./2025.1.10. 김범준 기자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4개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과 합동으로 2월 7일까지 4주간 점검을 진행한다.
합동 점검팀은 유통매장 현장을 방문해 포장제품의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를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와 종합제품이다.
점검내용은 포장공간 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초과 여부며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 초과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때에는 200만원, 3차 위반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