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외 접견금지 결정... 증거인멸 우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등 우려를 이유로 피의자 접견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접견이 금지되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 수 없다. 다만, 공수처는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계엄 선포 전후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을 저지른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서부지법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변호인 외 접견 금지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취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8일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달 7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검사 등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취소·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