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모습. 문재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했다. 법원이 이날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유로 든 ‘증거 인멸 염려’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공소가 제기되는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앞서 검찰도 구속 상태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취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8일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달 7일 이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