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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무단 침입으로 붙잡힌 윤 대통령 지지자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법원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 2025.1.18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서부지법 주변 시위에서 총 40명이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중 1명은 차량을 이용해 경찰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또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청사 부지로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를 받는 22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10명,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1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체포된 이들을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에 분산시켜 조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법원 인근에서 종일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 후 마포대로를 점거하고 법원을 포위한 채 "탄핵 무효",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 구호를 계속 외쳤다.

곳곳에서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시위대가 법원을 벗어난 공수처 차량을 둘러싼 채 거칠게 흔들며 전면 유리 등을 훼손하거나 타이어 공기를 빼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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