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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발굴 유골손괴. 중앙포토

땅을 팔기 위해 분묘 관리자 동의 없이 조상 묘 4기를 파낸 뒤 화장장 예약이 어렵다는 핑계로 유골 1구를 토치로 태워 손괴한 60대가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장의업자 B씨(68)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5일 정오 무렵 정선군의 한 임야에서 증조부와 조부모, 아버지 등 조상의 분묘 4기를 개장 후 그 안에 있던 유골 1구를 장의업자 B씨와 함께 LP 가스통에 연결된 토치로 태워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는 화장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1구의 유골을 화장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집안의 장손이자 분묘 관리자인 자신의 이복형에게 "토지 판매를 위해 조상 묘를 발굴해 정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이복형이 동의하지 않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분묘 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조상 묘를 발굴하고 화장시설 예약이 어렵다는 이유로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유골 1구를 화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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