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일인 16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2025.01.16. 최혁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다시 서울구치소에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5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후 오후 7시 34분 서울서부지법을 출발, 오후 8시께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차를 이용했고, 경호차량들이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를 경호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도 구치소 호송차를 이용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홀로 머물며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윤 대통령이 대기실 안에 있는 TV를 통해 자신의 구속영장 심사에 대한 언론 보도를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
대기실에는 TV와 이불 등이 구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반면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