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40분간 직접 발언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쯤부터 오후 5시20분쯤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20분간 휴정했다. 심사는 오후 5시40분쯤 재개됐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15분쯤부터 70분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오후 3시25분쯤부터 약 70분간 각각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공수처 측 주장을 반박했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나온 윤 대통령은 오후 4시35분쯤부터 약 40분 동안 직접 변론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역설했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반면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