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틱톡 금지법 합헌"
美 이용자 1억7000만명 접속 중단
美 이용자 1억7000만명 접속 중단
중국 쇼트폼 플랫폼 '틱톡'의 로고와 성조기(미국 국기), 오성홍기(중국 국기)가 뒤섞여 있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미중 간 디지털 갈등을 상징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중국 짧은 동영상(쇼트폼) 플랫폼 '틱톡'이 19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틱톡은 이날 성명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 금지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보장하지 않으면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는 강제 종료된다"고 밝혔다. 미국 내 틱톡 이용자 수는 1억7,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전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틱톡 금지법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법은 틱톡이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업체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규정했다. 연방대법원은 "틱톡 강제 매각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틱톡은 방대한 양의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외국 적(중국)의 통제에 취약해 차등적 대우를 받더라도 정당화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는 "중국 정부가 미국 국가안보를 약화하기 위해 틱톡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합헌 결정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금지법을 시행할 수 있지만, 20일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는 만큼 이 문제를 차기 행정부에 넘길 방침이다. 백악관은 "법 시행을 위한 조치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 소관이라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틱톡에게 남은 희망은 트럼프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틱톡 금지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예상됐던 것이며 존중해야 한다"며 "틱톡에 대한 내 결정은 머지 않은 미래에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