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두고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졸솔적인 특검법”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정안에 포함된 인지 수사 조항은 ‘내란·외환 특검’이라는 명칭과 달리, 민주당이 사실상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라며 “이는 이재명표 특검으로, 특정 정적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선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위헌적이고 졸속적인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한 올바른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당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했다며 즉각 공포를 요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정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수사팀 규모와 기간도 축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최 권한대행이 지난 재의요구 당시 문제 삼았던 사항은 모두 해소됐다”며 “적법하게 통과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을 향해선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내란 범죄와 이로 인한 국가 혼란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일에 협력하라”고 말했다.
국회는 전날 오후 11시10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 투표를 했다.
앞서 국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 9일 뒤인 지난해 12일12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같은 달 3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내란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가 재표결을 거쳐 부결됐다.
야당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추진하자 여당은 자체적으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한 뒤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다. 하지만 여야는 전날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야당의 수정안은 기존 안에 있던 수사 대상 11개를 여당 안의 5개로 축소했다. 여당이 삭제를 주장한 내란 선전·선동과 외환 유도 사건 등을 빼고 여당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에 담긴 수사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야당은 대신 ‘관련 인지 사건’ 수사는 가능하도록 했다.
야당은 수정안에서 수사 기간도 13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수사 규모도 검사 30인에서 25인 등으로 축소했다.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하는 조항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