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뉴스1
야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특정 정적을 겨냥한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수정안에 포함된 인지 수사 조항은 ‘내란·외환 특검’이라는 명칭과 달리, 민주당이 사실상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라며 “이는 이재명표 특검으로, 특정 정적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위헌적이고 졸속적인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한 올바른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당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했다며 즉각 공포를 요구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정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수사팀 규모와 기간도 축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 재의요구 당시 문제 삼았던 사항은 모두 해소됐다”며 “적법하게 통과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내란 범죄와 이로 인한 국가 혼란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일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밤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한다. 수정안은 특검 수사팀 규모를 검사 25명, 수사관 50명으로 줄이고, 수사 기간도 최장 100일로 제한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포함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여전히 논란의 핵심이다.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법안을 공포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