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2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버스에 올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했다. 경호처 차량이 호송버스를 호위했다. 출발이 예정보다 늦어져 경찰의 교통통제를 받으며 법원으로 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며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