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서울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거의 마무리 됐다”며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시한이 만료되는 이날 오후 9시 5분 이전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공수처는 앞서 두 차례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 전 윤 대통령 추가 소환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응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관련 통보는 없었다”며 “시한이 9시까지라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검찰이 구속기소한 ‘계엄군 사령관’ 4명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검찰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