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청구는 서부지법에 내느냐’란 물음에 “통상 체포영장 발부받은 법원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준비는 거의 마무리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쪽이)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체포영장의 효력은 이날 밤 9시5분께 마무리돼 추가 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을 포함 사령관 등 4명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검찰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