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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첫날 공수처에 충분히 기본입장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지난 15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첫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을 강조했을 뿐 관련 질문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법원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 4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을 심문한 뒤 오후 11시 10분쯤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공문을 위조해 관저 출입문을 여는 등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고, 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과정도 적법했다고 본 것이다.

체포 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이날 오후 9시 5분에 만료된다. 공수처는 이날 중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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