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사로 체포영장 기한 밤 9시5분으로 연장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가운데,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17일 0시35분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반환됐다.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한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뒤 공수처로 서류를 반환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뒤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밤 9시께까지 연장됐다.
공수처는 17일 “16일 진행된 체포적부심사와 관련 공수처가 제출한 자료가 금일(17일) 00시35분에 반환됐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적부심이 청구된 뒤 법원에 수사기록 등 증거물이 접수된 시간부터 반환된 기한은 체포 기한에서 산입하지 않는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3분께 자료를 법원에 접수했고, 이날 0시 35분에 기록물을 되돌려 받았다. 그 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했지만, 영장청구 시한은 17일 밤 9시5분으로 늘어났다.
한편,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17일 오전 재조사를 시도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 쪽은 이날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에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로 출석을 통보했다. 이날 오후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막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쪽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 조사에 응하는지’ 묻는 한겨레 질의에 “아니다”라고 문자로 답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이뤄진 모든 조사에 진술 거부 또는 출석 불응으로 대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15일 8시간20분 동안 이뤄진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뒤, 체포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전날엔 개인 사유로 오전 조사를 연기 해달라 한 뒤, 오후에 출석하라는 공수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 쪽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심사한 뒤, 전날 밤 11시10분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