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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 따라 구속영장 청구시한 늦춰졌지만
기한은 17일 9시5분께···오전 尹 조사 응할지 등
공수처 살펴보고, 오후께 구속 수사 절차 밟을 듯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곧바로 구속 수사 수순에 착수할 지 주목된다. 체포적부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한은 10시간 가량 늘었다. 다만 기한이 촉박한데다,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공수처가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를 이날 0시 35분께 반환받았다. 공수처가 전날 오후 2시 3분께 법원에 해당 서류를 제출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10시간 32분 뒤로 늦춰진다.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 반환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이날 9시 5분까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이날 오후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제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에서 공수처 손을 들어주면서 윤 대통령 측이 여전히 체포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지만, 실제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이날 오전 10시께 조사를 통보한 만큼, 실제 출석할 지 여부를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다음 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공수처가 이날 구속 수사 시도에 착수하면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진행될 수 있다. 이날 구속영장 청구에 이른 18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는 18~19일께 결정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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