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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 거치며 시한 10시간 반 연장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은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차 소환을 통보했다.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에게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 체포시한은 17일 오후 9시 5분까지로 늦춰졌다. 체포적부심이 청구되면 체포시한에 적부심에 소요된 시간 만큼 시한이 늘어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접수한 때'부터, '심사를 마치고 기록을 수사기관에 반환할 때'까지의 시간은 체포 시한에 산입되지 않는다.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시한은 당초 48시간 이후인 17일 오전 10시 33분이었지만,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10시간 32분가량 체포 시한이 멈췄다. 공수처 수사기록은 전날 오후 2시 3분쯤 법원에 접수됐고 이날 0시 35분에 반환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한 차례 더 시도한 뒤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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