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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불법성 공감 못 받아 아쉬워…더 신중한 고려 있길"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6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데 아쉬움을 나타내며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17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고 온당한지 가려달라는 청구를 했으나 어젯밤 기각됐다"며 이렇게 적었다.

석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이 그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다른 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공수처의 '불법 체포'와 수사권 없고 법원 관할권을 벗어난 '위법 수사'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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