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수산청 어업단속본부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업 단속선 명령에도 배를 세우지 않고 도주한 한국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본 수산청 산하 규슈 어업 조정사무소에 따르면 일본 어업단속선은 전날 밤 오키나와현 이헤야지마 섬에서 서북서쪽 약 360㎞ 떨어진 바다에서 한 한국어선을 발견하고 검사를 위해 배를 멈출 것을 명령했으나 이 선박은 명령에 불복하고 도주했다.
이에 수산청 어업단속본부는 이 선박을 붙잡고 선장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당 선박은 총톤수 37t의 어선으로, 당시 배에는 선장을 포함해 9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어선이 일본 수산청에 의해 붙잡힌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선박 나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일본 수산청 산하 규슈 어업 조정사무소에 따르면 일본 어업단속선은 전날 밤 오키나와현 이헤야지마 섬에서 서북서쪽 약 360㎞ 떨어진 바다에서 한 한국어선을 발견하고 검사를 위해 배를 멈출 것을 명령했으나 이 선박은 명령에 불복하고 도주했다.
이에 수산청 어업단속본부는 이 선박을 붙잡고 선장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당 선박은 총톤수 37t의 어선으로, 당시 배에는 선장을 포함해 9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어선이 일본 수산청에 의해 붙잡힌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