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사 시절 수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법정에 세웠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무려 82분 동안 셀프변론으로 반성 없이 모든 혐의를 부인한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궤변만 늘어놨는데요.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파면 열흘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 법정에 나왔습니다.
법원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석은 허용하고, 재판부가 법정 내부 촬영은 불허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차량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12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 87조를 위반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고,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시도를 막으려 했고, 주요 인사와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시도는 물론,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 하려 한 혐의 등이 총망라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권을 얻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 공소장부터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했다"는 기존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자신의 26년 검사 경력까지 언급하면서 "도대체 어떤 논리로 계엄이 내란죄가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조서를 모자이크식으로 붙인 수준"이라며 검찰을 깎아내렸습니다.
'2024년 봄부터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새로운 표현도 들고나왔습니다.
파면당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던 경고성, 호소형 계엄 주장을 형사재판에서도 반복한 겁니다.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향할 때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했던 '개선장군' 식 행태를 법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셀프 변론'은 82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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