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검사 시절 수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법정에 세웠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무려 82분 동안 셀프변론으로 반성 없이 모든 혐의를 부인한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궤변만 늘어놨는데요.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파면 열흘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 법정에 나왔습니다.

법원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석은 허용하고, 재판부가 법정 내부 촬영은 불허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차량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12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 87조를 위반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고,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시도를 막으려 했고, 주요 인사와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시도는 물론,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 하려 한 혐의 등이 총망라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권을 얻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 공소장부터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했다"는 기존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자신의 26년 검사 경력까지 언급하면서 "도대체 어떤 논리로 계엄이 내란죄가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조서를 모자이크식으로 붙인 수준"이라며 검찰을 깎아내렸습니다.

'2024년 봄부터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새로운 표현도 들고나왔습니다.

파면당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던 경고성, 호소형 계엄 주장을 형사재판에서도 반복한 겁니다.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향할 때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했던 '개선장군' 식 행태를 법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셀프 변론'은 82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김정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389 오락가락 관세는 3종, 트럼프를 이해해 보자면 [박대기의 핫클립] 랭크뉴스 2025.04.14
48388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한덕수, 보수 2위 ‘성큼’… 견제도 본격화 랭크뉴스 2025.04.14
48387 9900원 빵 뷔페, 먹다 남긴 빵 수두룩... "한입 먹고 버리기도" 랭크뉴스 2025.04.14
48386 윤석열, 헌재 판단도 깡그리 부정하며 93분 ‘궤변 퍼레이드’ 랭크뉴스 2025.04.14
48385 ‘의원 끌어내라’ 거부한 군 지휘관 “박정훈 항명죄 구형 떠올랐다” 랭크뉴스 2025.04.14
48384 美 비자 칼바람…주한미대사관 "체류기간 초과땐 여행 영구 금지" 랭크뉴스 2025.04.14
48383 주 4.5일제 '대선 공약'으로 꺼낸 국민의힘... 민주당 "국민 우롱말라" 비판 랭크뉴스 2025.04.14
48382 “A45badc513d71bb28c6d4f1ab…해시값 동일합니다” 랭크뉴스 2025.04.14
» »»»»» 이번엔 "메시지 계엄"‥사과·반성 없는 82분의 강변 랭크뉴스 2025.04.14
48380 백종원 출연한 ‘남극의 셰프’ 첫 방송 연기... “편성 조정” 랭크뉴스 2025.04.14
48379 이성배 아나운서, MBC 퇴사 직후 홍준표 캠프 대변인 합류 랭크뉴스 2025.04.14
48378 주 52시간제 폐지하며 4.5일 근무 도입? “국힘, 모순으로 국민 호도” 랭크뉴스 2025.04.14
48377 고물가 시대에 준 ‘천원의 행복’, 4조 가까운 매출로 보답 받은 이곳 랭크뉴스 2025.04.14
48376 “한 입 먹고 끝”… ‘9900원’ 뚜레쥬르 뷔페, 버려진 빵 ‘산더미’ 랭크뉴스 2025.04.14
48375 K-게임 동남아 수출 ‘2조 시대’… 넥슨·엔씨소프트도 공략 확대 랭크뉴스 2025.04.14
48374 9613억원 ‘블랙 호크’ 개량 사업 수주전 본격화… “유지·보수 능력 관건” 랭크뉴스 2025.04.14
48373 손동작… 격앙된 목소리로 82분 ‘셀프 변론’ 랭크뉴스 2025.04.14
48372 아내 명의로 족발집 운영한 공무원… “겸직 징계 억울” 소송 패소 랭크뉴스 2025.04.14
48371 독주 먹이고 비서 성폭행, 상습 불법촬영도… 유명 사업가, 2심도 실형 랭크뉴스 2025.04.14
48370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외교부 장관 "여러 의혹 있어 감사 청구" 랭크뉴스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