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서울 대치동 사옥 앞 모습. 연합뉴스
포스코홀딩스의 호화 해외 이사회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최정우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회장과 사내·외 이사, 직원 등 16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의 호화 해외 이사회 의혹은 2023년 8월 지주사 포스코홀딩스가 이사회를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하는 과정에서 5박7일 일정에 총 6억8천만원을 집행해 이사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포항 지역 시민단체 ‘포스코본사·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최 전 회장을 포함해 16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무더기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범대위는 임원들이 2019년 8월 중국에서도 이사회를 여는 등 호화 출장을 이어갔다며 최 전 회장과 사내·외 이사 등 8명을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범대위가 추가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2018년 임기 3년의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된 뒤 3연임에 실패하며 지난해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