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경제]
술에 취해 “사람이 죽었다”고 112에 거짓 신고한 남성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청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0시께 충남 아산시에서 “나는 빠져나왔는데, 사람이 죽었다”라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이 ‘아는 사람이냐?’고 묻자 신고자는 “칼 들었어 칼”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곧바로 위치를 조회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신고자는 보이지 않았다.
신고자의 위치로 확인되는 인근 편의점 안에 들어가 본 경찰은 계산대 앞에서 과자를 먹으며 점원에게 시비를 거는 남성을 목격했다.
경찰이 이 남성에게 신고자인지 확인했으나 남성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경찰이 신고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자 남성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경찰은 남성을 데리고 나가 사건 현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하지만 남성은 계속해서 과자를 던지며 횡설수설했다. 결국 남성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남성을 ‘거짓 신고 및 주거부정’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