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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 80대 자산가와 재혼한 뒤 56억 원을 가로챈 의혹을 받았던 60대 여성이 경찰의 1년 가까운 수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 나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60대 여성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된 그의 사위에게도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사위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당시 89세로 사망한 남편 B씨의 은행 계좌에서 56억 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았다. B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해 4월 말 A씨와 재혼했지만 2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초 지병으로 숨졌다.
B씨 아들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해 6월 사기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아내 A씨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공증을 받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