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의 친구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자신의 집과 차량 등에서 초등학생 딸의 친구인 B양(12)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해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딸이 학원 간 사이 집에 놀러 온 B양과 단둘이 남게 된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