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임직원 및 협력업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16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앞에 대주주 MBK에 대한 규탄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입하는 소상공인들이 원활히 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재를 출연한다.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 대주주로서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김병주 회장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MBK파트너스는 회생절차를 통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만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회생법원의 보호 아래 홈플러스가 정상 영업 활동을 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여러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이 출연한 사재는 대기업보다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상거래 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될 전망이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 소상공인 거래처에게 신속히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홈플러스와 협의중”이라며 “이에 따라 사재출연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말 신용등급 하락 이후 단기자금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지난 4일 돌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회생신청 이후 발생한 상거래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다만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협력사들이 홈플러스 상거래 채권을 담보로 받은 외상담보대출(외담대) 만기가 돌아올 경우, 이에 대한 상환 부담은 고스란히 소상공인이 지게 된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만기가 도래한 외담대에 소구권을 적용, 협력사들에게 상환 요구를 시작한 상태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기준 상거래채권 중 3400억원 상환을 완료했으며 남은 금액도 순차적으로 전액 변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채권조사·재산실태 및 기업가치 조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김병주 회장은 오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홈플러스 관련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