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여야의 상속세 감세 경쟁이 치열하다. 여야 모두 각종 상속공제를 확대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를 줄이고 세부담을 낮추는 안을 주장한다. 여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최고세율 인하도 주장한다. 여당이 감세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셈이다. 상속세는 대체로 고가 주택 등을 보유한 자산가가 대상인 터라 두 정당의 감세 경쟁의 수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산가에게 쏠린다.
24일 여야가 최근 잇따라 꺼내 든 상속세 감세 방안을 모아보면, 여야 모두 상속공제를 추진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속공제 가운데 일괄공제(현행 5억원→8억원)와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공제(현행 5억원→10억원)를 확대하자는 안을 제시한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공제 확대안을 공식 발표한 적은 없으나, 주로 자녀공제 확대(현행 5천만원→지난해 정부안 5억원)에 초점을 두고 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공제 확대는 과세 대상자를 줄이고 세부담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진다. 우선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 즉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한 예로 상속재산이 20억원이라면 현행에선 통상 과표가 10억원(상속재산 20억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이하가 된다. 그러나 이 대표 안에서는 과표가 2억원(20억원-8억원-10억원) 이하로 내려간다. 상속세는 누진세 구조인 터라 과표가 낮아지면 낮은 세율(20%)이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제안에 더해 자녀공제 확대도 주장한다. 이 방안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기대고 있다. 이 방안이 입법되면 상속받는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이 대표 안에 견줘 감세 효과가 훨씬 커진다. 현행 제도는 배우자 생존 시 배우자공제는 일단 적용하며, 그 뒤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등’ 가운데 큰 액수를 추가 공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자녀 2명에게 상속하고 배우자공제가 10억원으로 확대되는 경우, 정부·여당 안에선 22억원(배우자 10억원+기초·자녀 12억원)이 공제된다.
여당은 최고세율 인하도 주장한다. 50%인 최고세율은 과표 기준 30억원 초과 상속재산에 적용된다. 2023년 과표 30억원 이상 재산이 있던 피상속인은 전체 피상속인 수(면세자 포함)의 0.4%인 1251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상속재산은 199억9800만원이었다. 한마디로 여당은 초자산가의 세부담도 크게 줄여주자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여야는 상속세 끝장 토론을 할 것인지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계속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 일대일로 무제한 토론 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역제안으로 응수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3 대 3으로 토론을 하자. 최대한 빨리 토론하자”고 맞받았다. 여야가 공방 끝에 상속세 토론에 나설 경우 결국 논점은 ‘상속세가 면제되는 부자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