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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하고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가족, 적지 않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양육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오늘(21일)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157명에 대해 195건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출국금지가 132건으로 가장 많고,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 공개가 4건입니다.

밀린 양육비는 평균 5천 8백만 원, 많게는 3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제재 수위가 다소 약해서일까요?

한부모 가족 열 중 일곱은 지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정부가 먼저 한부모 가족에게 일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돌려받기로 했는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지, 주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5년 전 이혼한 뒤 혼자 딸을 키워 온 50대 여성.

전 배우자는 양육비도 주지 않고 매번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10년간 긴 소송 끝에 천만 원 받은 게 전부, 아직도 5천여만 원이 밀린 상태입니다.

[A 씨/한부모 가족 : "경제적으로는 모든 면이 힘들죠. 대출을 다 있는 대로 다 받고. 제가 쉬지 않고 계속 일했어요. 십몇 년 동안."]

정부가 두 달에 한 번씩 양육비 미지급자에 제재를 내리고 있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수위도 낮다보니 한부모 가족은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매달 20만 원의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선지급한 양육비는 정부가 나중에 채무자에게 강제 회수합니다.

[신영숙/여성가족부 차관 : "양육비를 받지 못했던 자녀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거고. 양육 책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다만, 제도 시행 전 밀린 양육비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혜택을 받는 대상이 제한적인데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은 요즘 물가에 턱 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본창/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 : "(오는 7월) 이전에 밀린 양육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피해 아동의 숫자가 100만인데 이 양육비 선지급제의 혜택이 되는 대상은 2%도 안 되거든요."]

관련 시민단체에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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