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오는 20일에 10차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속도전’에 나서며 탄핵심판은 종결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르면 3월 중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9차 변론기일에서 10차 변론기일을 20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변론을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인데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재판부가 주 4일 재판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재판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능하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의논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관들은 휴정 시간에 논의를 거쳐 예정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에 10차 변론을 시작하기로 했다.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은 차질을 빚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과 같은 20일이라며 ‘10차 변론기일 날짜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는 “사건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 쪽이 부정선거 주장을 입증하겠다며 신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실조회도 기각했다.
헌재는 20일 10차 변론기일에선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오후 5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오후 7시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신문한다. 조 청장은 혈액암 등의 건강상 사유로 탄핵심판에 두 차례 불출석했고 이번에도 헌재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헌재가 구인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집행을 촉탁(요청)한 만큼 조 청장을 심판정에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한 총리는 애초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지만 국회 측 신청을 받아들여 쌍방 증인으로 정했다.
헌재는 이날 11차 변론기일 날짜까지 지정하진 않았다. 지금까지 화요일과 목요일에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한 것을 고려하면 오는 25일 11차 변론기일에서 최종 변론을 듣거나, 25일 11차를 거쳐 27일 12차 변론을 최종 변론기일로 잡을 가능성이 있다. 탄핵심판에선 증거 조사와 증인신문이 끝나면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심리를 강하게 요구하는 점은 변수다.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 헌법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인용·기각 의견을 모은다. 재판관들의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담아 초안을 작성하고 견해가 다른 소수의견까지 모아 결정문을 확정한 뒤 선고한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약 2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