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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8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썼다. 파장이 커지자 차 전 의원은 글을 지우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페북에 쓴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차 전 의원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후보자 초청 방송토론회에서도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고 말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차 전 의원은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하는 표현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도 1심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검찰과 차 전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늘날 통신매체가 다양해지면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전파속도와 파급효과가 광범위해지고 명예가 훼손되면 회복이 쉽지 않다”며 “(차 전 의원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다수의 피해자는 크나큰 아픔을 겪고 피고인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이중으로 겪었다”고 했다.

다만 “오래 전 1회 형사처벌 받은 것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모욕 사건의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논란이 일자 게시글을 스스로 삭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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