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해 8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된다. 시급은 기존보다 약 20% 오른1만6800원으로 책정됐다.
고용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1년 연장을 비롯해 가사관리사 이용 가격을 시간당 20.5%(286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운영비 등을 반영한 결과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아이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사관리사로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용도 비싸 육아 부담이 커지자 시범사업을 추진해 작년 9월부터 100명(현 98명)의 필리핀 인력을 서울시 가정에 투입했다. 현재 180여 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애초 이번 달까지였다. 상반기에는 1200명 규모로 전국에서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계 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고 다른 지자체 수요가 저조해 본 사업을 당장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현재 이용 중인 가정 및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사관리사들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연장했다.
연장 기간에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인력 98명 중 귀국 의사를 밝힌 5명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가 기존처럼 2개 업체를 통해 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근무자 수는 아직 유동적으로 다음주 중 확정된다. 이들의 취업활동기간은 다른 E-9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총 36개월로 연장했다.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임금수준(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시간당 이용 가격 상승으로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1일 4시간 주 5일 이용가정을 기준으로 하면 이용 요금은 월 121만원에서 146만원으로 25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용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서울형 가사서비스’에 포함하기로 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집안일을 무료로 도와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이용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됐다.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가정은 연 70만원의 바우처를 받아 이를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에 사용하면 된다. 시는 현재 가사관리 서비스 이용 가정의 50~60%가 서울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일각에선 가격 인상으로 이용 가정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체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비용을 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돌봄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