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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
검경에 이첩요청권 통해 받아와
50일 만에 조사 없이 다시 넘겨
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지난달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선서를 거부한 채 앉아 있다. 뉴스1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다시 넘겼다. 공수처가 두 기관에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가져온 지 한 달 반 만에 사실상 빈손으로 되돌려준 셈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내란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장관 사건을 지난 3일 검찰과 경찰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도 경찰에 돌려보냈다. 피의자, 피해자, 사건 내용과 규모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3항이 근거였다. 이로써 공수처에는 일부 경찰 간부만 불법계엄 관련 수사 대상으로 남아 있다.

공수처는 계엄 직후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섰던 지난해 12월 16일과 26일 각각 경찰과 검찰에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 전 장관은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등 특정 언론사 등을 봉쇄하고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소방청에 하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 이행되진 않았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넘겼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직권남용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직권남용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관련 범죄'인 내란 혐의까지 수사를 이어가기는 무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법조계에선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욕심을 내는 바람에 중요 사건 수사가 지체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공수처는 이번 불법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잇달아 헛발질을 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기 때문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빈손 조사'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런 논란들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리 검토를 거쳐 이첩을 받았던 것인데,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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