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로,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을 의도로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며,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의 재판부인 형사25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사건 역시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