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한겨레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겨레와 경향신문, 문화방송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혐의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주요 언론사를 상대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이런 혐의를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포함한 것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허 청장에게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이 청장에게 의논 또는 통보했던 것이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허 청장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몇몇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허 청장은 이같은 내용을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하고 이 차장은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의 요청이 있으면 잘 협조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허 처장과 이 차장, 황 본부장 등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먼저 전화를 건 뒤 허 청장과 통화했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4분께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3분 뒤인 밤 11시37분께 허 청장과 통화했다. 특수본은 이 전 장관이 당시 통화에서 경찰에도 단전·단수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장관과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조 청장이 윤 대통령과 통화 중인 상태여서 두 사람이 길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때문에 실제 어떤 과정을 거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이뤄졌는지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부터 이첩받아 수사하다가, 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넘겼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