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시간 전 연기 결정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열겠다고 3일 밝혔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재판관 미임명은 재판받을 권리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 기일도 연기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건을 함께 선고할 예정이었다. 이 같은 공지는 선고를 2시간 앞둔 오전 11시57분쯤 나왔다.
헌재는 변론 재개를 공지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가 최 대행 측이 낸 변론재개 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추가적으로 따져볼 쟁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 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국회 몫 재판관 선출에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신청서를 냈다. 최 대행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9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공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해당 공문은 민주당이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를, 국민의힘이 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추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측은 해당 공문을 근거로 여야 합의가 이뤄져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 대행 측은 여야가 헌재소장 임명과 연계해 재판관 추천을 논의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