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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변론 2월 10일 재개
헌법소원도 선고 연기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선고를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같은 사안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선고도 연기됐다. 당초 헌재는 두 사건의 결론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헌법재판소는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에서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변론을 오는 2월 10일 재개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선고도 연기됐다. 해당 사건의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들이 평의를 열고 이 사건 선고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밝힐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김 변호사는 같은 달 28일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국민으로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달 3일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이 침해됐다”며 국회 대표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을 1시간 30분 만에 끝낸 후 이 사건 변론을 종결했다. 이어 이틀 뒤 선고 기일을 2월 3일로 정했다고 공지했다. 최 대행 측은 “졸속 선고가 우려된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

이어 헌재는 선고 기일을 사흘 앞둔 지난달 31일 최 대행 측에 여야의 재판관 추천서 제출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하라며 “오늘 중으로 내달라”고 했다. 이에 최 대행 측은 변론 재개를 재차 요청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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