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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3일 오전 11시 57분쯤 국회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개된 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2시다.

헌재는 이날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공정하게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의 선고도 연기했다.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이 같은 결정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최 대행 측은 지난 31일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정·마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했다.

그러나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재판관 3인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다. 이후 한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로 권한을 넘겨받은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조·정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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