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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崔, 국정농단 당시 혐의 공소시효 남아…헌재결정 안따르면 고발 검토"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이날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최 권한대행도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다.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거론하며 "내란 공범으로서 처벌을 피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에도 최 권한대행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도 민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혜량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대응 방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의 공범으로 간주,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윤석열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면 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국민과 민주당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내란수괴 대행 역할을 즉시 중단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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