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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다시 한번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내란죄 고발’ 및 ‘뇌물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며 압박의 강도를 끌어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수계급이 아니다”라면서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라고 못 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을 낸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납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으나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팀장의 자의적 기소권 행사로 기소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벌받은 점을 고려하면 특검의 불기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최 권한대행과 내란수괴 윤석열이 긴밀한 유착관계이자 공범이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의 범죄행위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하고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혐의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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