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1·19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깬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녹색 점퍼를 입고 있던 이 남성이 언론사 기자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거쳐 사태 발생 14일 만에 검거됐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소화기로 법원 3층의 보안 장치를 부수고 당직실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층엔 영장심사 법정과 형사 대법정이 위치해 있다. A씨는 정문을 막고 있는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뿌리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유튜브 영상 등에 포착된 A씨를 한 언론사 기자의 사진과 비교하면서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배후 수사 등을 위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