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오늘 선고
1심은 19개 혐의 모두 무죄
1심은 19개 혐의 모두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대한 결과가 오늘(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 등 총 1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 승계계획을 수립하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합병을 추진했다며,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포함해 총 19개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의 심리 끝에 전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위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의 최대 변수는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처분이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에피스 회계 처리 과정에서 비정상적 요소가 확인되고, 이는 삼성물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기에 맞춰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1심의 무죄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새로운 증거 2300여건을 제출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합병은 두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결단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제출한 새로운 증거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역시 판결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검찰이 확보한 전자정보를 선별 절차 미비를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