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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2024년 5월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두고 누나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누나 재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훈씨는 이 전 회장에게 153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이 전 회장과 재훈씨의 분쟁은 지난 1996년 숨진 고(故) 이임용 선대 회장의 유언에서 시작됐다. 이 선대 회장은 “딸들을 뺀 아내와 아들들에게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을 나눠주고,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 집행자인 이기화 사장(이호진 전 회장 남매의 외삼촌) 뜻대로 처리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이후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선대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400억원대의 채권이 발견됐다. 태광그룹 자금 관리인은 해당 채권을 유언에 나온 ‘나머지 재산’으로 보고 재훈씨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이 전 회장은 2020년 “그 채권은 내가 단독 상속한 후 자금 관리인을 통해 재훈씨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재훈씨는 “유언 내용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2023년 6월 재훈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원을 전부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대 회장이 사망한 시점부터 이 전 회장이 채권을 실질적으로 점유했고, 다른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만큼 채권 소유자는 이 전 회장”이라고 봤다.

2심 법원은 작년 8월 채권이 이 전 회장의 소유라고 인정하면서도 채권 규모를 153억5000만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권증서의 금액이 153억5000만원을 초과해 400억원에 이른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유언의 해석과 효력, 유언 집행행위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 영향에 미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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