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군사정권 시절의 것을 그대로 필사해 작성한 것을 피청구인이 몇자 수정한 것”이라며 “포고령 집행의 구체적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의사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전무후무한 탄핵소추 남발, 입법 폭주, 외교안보 분야 횡포, 무차별 삭감 등 행위 알려 호소하고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럼으로써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고령 1호는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피청구인이 검토해 수정한 것”이라며 “피청구인이 검토하면서 야간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