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사무 거친 계엄, 내란 될 수 없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판사는 21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조건을 붙여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이날 김 전 장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김 전 장관 측의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는 전혀 없다. 국내에 모두 다 알려져 있기에 도망치면 수사기관이나 국민 누구라도 알아보지 않겠나”라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증거와 증거목록이 제출됐고 공범도 모두 조사와 기소가 끝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증거 인멸 가능성 또한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 등 적법 사무를 모두 거친 상태에서 발령이 돼 내란이 될 수 없다”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는 무죄 또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12·3 비상계엄 사태가 적법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보석 시 증거 인멸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두 차례 심문 절차와 준항고 절차에서 피고인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법부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내란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재판소 판단 사항이라 형사 절차와는 무관한 사유”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이내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고 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