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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 금지
尹 헌재 출석해 오전 중 강제구인은 힘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일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돼 직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복귀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에 이어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전날 오후 서울구치소로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와 함께 서신 수·발신까지 금지되면서 윤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접견은 물론 편지도 주고 받을 수 없게 됐다.

관계자는 또 "(전날 윤 대통령을)강제구인 하려했지만 피의자측 거부로 안됐다"면서 "오늘 오후에 탄핵심판변론기일 일정 있고 출석예고된 상태라 오전 구인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3시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수차례 출석을 거부한 데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거부로 공수처는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된 직후 공수처 조사실로 압송돼 묵비권을 행사한 뒤 16, 17, 19일 조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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