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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유튜버를 포함한 보수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권 비대위원장이 ‘정당의 대표자’로서 설 선물을 보냈는데, 이를 보낸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 대표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권 비대위원장 측에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정당의 대표자’로서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냈기 때문에 ‘정당의 대표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실 역시 전날 공지에서 “당대표는 통상 명절에 당원 등에게 선물을 보낸다”며 “민주당으로부터 부당하게 고발당한 유투버들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선물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은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정당의 대표자도 적용 대상이다. 기부행위 상시제한을 위반할 경우 기부행위의 주체뿐만 아니라 제공받는 사람도 선거법 위반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은 예외로 규정해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정당의 대표자의 경우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 등에 대해 설 명절에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는데, 권 비대위원장이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한 설 선물은 이 같은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밝힌 유튜버를 포함한 보수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권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대상은 ‘신의한수’ 채널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TV’ 공병호,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김상진tv’ 김상진, ‘배승희 변호사’ 배승희, ‘고성국TV’ 고성국, ‘이봉규TV’ 이봉규, ‘성창경TV’ 성창경 등이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고 이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한 유튜버 중 6명이 여기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법치 질서를 짓밟고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다니, 국민의힘은 정당 대표자부터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답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만큼 선관위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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